1) 의의 및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년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운용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2) 설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불문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약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와 별도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는 적립금의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액수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므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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