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의 법적 개요 (노동법)
1. 들어가며
현재 大法院은 지입차주,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회사 외무원 등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들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사실상 근로자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어 이들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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