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그 중 흡수합병은 수개의 회사 중 1개 회사만 존속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설합병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합병과 영업양도 구별
합병과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권리의무 개별적 승계가 의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합병과 근로관계 이전
1.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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