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2. 합병의 종류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3. 합병과 영업양도의 구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1. 포괄승계의 원칙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판).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판례)
2. 감축특약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근로자의 일부를 감축한 후 합병한다고 특약을 맺는 경우 이러한 인원정리에 관한 특약은 근기법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것이다.
3.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의 승계
1) 문제의 소재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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