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란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비록 그 구성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인들이나 그들의 사익을 초월하여 제한된 범위이나마 공익이라는 국가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자체징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a.경제적 목적의 조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입조합
b.지역개발 토목사업적 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농지개량조합 도시재개발조합 산림계산림조합
c.공공적 자유업종의 직업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교육회
d.사회보험적 조합
의료보험조합 건설공제조합 대한교원공제회
e.공제회
재향군인회 원호대상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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