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 문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 내지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오늘날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역무 내지 재화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는 바, 그 거부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급거부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법률유보와의 관계
현행법상으로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69조1항의 경우에 허용된다.
이외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법률유보에 관한 학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공급거부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그에는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본질성설 내지 침해유보설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III. 규제원리
1.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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