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III. 형식
인가는 형식적 특징으로 성질상 항상 개별적 행정행위인 인가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하여진다는 특성을 같는다.
IV. 대상
인가의 대상은 그 성질상 반드시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사실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되고 대상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공법상․사법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V. 신청과 수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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