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관련문제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에 그친다.
(2) 향도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보조금지급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 조치 등을 예정해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3) 구속적 계획
그 수범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 구속의 범위는 행정내부 또는 국민이 된다.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제한받으므로 특정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3) 복수성질설
법규명령, 행정행위(일반처분․물적행정행위)의 복수 성질을 지닌다는 견해이다.
(4) 독자성설
Ⅲ. 수립절차
1. 법적근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 (비구속적계획은 단순히 행정내부적 지침으로서의 기능 밖에 없으므로 작용법적 근거 불필요) 에 의한다.
2. 수립절차
(1)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관계행정청간의 조정
(2) 이해관계인의 참여․공고
(3) 변경․폐지
(4) 실효
행정계획이 확정․공고된 후 당해 계획의 실시기간 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행정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절차법안)
3. 수립절차의 하자
판례는 비록 도시계획의 내용이 재량권 범위 내이고 변경가능성이 없더라도 이는 위법하며 취소대상이 된다고 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