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II. 취소권자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적극설
적극설은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상급감독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청에 취소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 소극설
소극설은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하급 행정청의 처분을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취소는 훈령과 달리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은 취소권을 가진다고 하면 안된다.
III. 취소권의 근거
1. 필요설
필요설의 경우 침해유보설에 근거한다.
2. 불요설 (다수설․판례)
불요설은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의 회복이라는 취소제도 자체의 취지가 바로 취소권의 근거가 되므로 별도의 명문의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한 법령의 규정, 그 자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는 취소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IV. 취소사유
무효원인에 이르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 즉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사유
1. 행정행위의 요건인 사실관계의 인정의 잘못 또는 법령해석의 착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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