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법상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통상적인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쟁력의 발생에 따른 효과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생기는 구속력으로 처분청이나 기타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함이 확인된 때에는 처분청 등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흠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라는 관점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관점
(3) 거부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재신청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3. 불가쟁력적 행정행위의 재심사
(1) 재심사의 필요성
행정법관계에서 신속한 안정과 이를 통한 행정목적 실현의 필요성보다 더 우선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2) 재심사의 사유
1) 독일 행정절차법
i) 당해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법상태가 사후에 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때.
ii) 관계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iii)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절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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