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사건에 대한 검토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있다.
관련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규정은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 그 익일에 만료된다.
(3) 기간의 역산
예를 들어 선거일이 3월 26일이고 선거일 전 23일까지 공고해야 한다면 3월 2일 자정까지를 의미한다.
2. 시효
(1) 의의
가) 시효제도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법률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불문하고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를 법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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