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
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역할하며 행정권, 특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
2. 필요성
통칙적 법률의 모호성과 실정 행정법규 사이의 모순과 저촉 아울러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
II. 조리의 효력의 재검토
조리의 효력에 관련하여 평등․비례원칙은 헌법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내지 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원칙은 판례법적 성질이라고 구분하여 검토하는 견해와, 제3의 불문법원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조리라는 개념 대신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개념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III. 조리의 연원
1. 헌법의 기본규정 또는 헌법원리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 (Wolff)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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