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은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을 실현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발생된 손실 전부 (부대적 손실 포함)를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로 다시 나누어진다.
2. 상당보상설
이 역시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이면 된다는 견해와 완전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를 하회하는 보상도 허용된다는 견해로 나뉘어진다.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한다.
ii) 당해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격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다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공시지가에 이미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한다.
ii)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3) 개발이익의 환수
i) 양도소득세의 부과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한다.
ii)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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