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다.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73조, 제201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의자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① 긴급체포(제200조의3), ② 현행범인체포(제212조)의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된다.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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