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간의 해결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①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② 화해(amicable settlement)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
① 알선 (intercession, recommendation)
② 조정 (conciliation, mediation)
③ 중재 (arbitration)
④ 소송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