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
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할 때)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배치전환의 유효요건(배치전환명령권의 한계) 중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2)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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