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1. 근로시간 일반
1) 의의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작업지시를 받거나 시업 전에 기계점검시간, 정리정돈, 교대, 인수 ․ 인계 등도 통상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다.”
2)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의 제공에 부수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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