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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