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전통적으로 資本集中機能을 株式會社의 기본적인 經濟的 의의로 하고 주식제도와 株主 有限責任原則, 나아가서는 理事의 자기책임에의 업무책임 원칙을 基礎로 해서 일반자본가로부터 廣範圍한 자본을 結合하고 또 效果的으로 대규모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제도의 남용을 沮止하고 株主및 회사채권자를 保護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經濟人의 합리성은 주식양도성과 자본다수결제도 및 理事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이용해서 주식소유를 基礎로 하는 기업 결합형태를 發達시켰다. 한 회사가 他社를 支配할 수 있는 株式을 보유할 때 支配會社는 자기의 意思로 他社의 理事를 결정하고 이 理事를 통하여 從屬會社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