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노조령3에서 정한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노령5①).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5②).
④노조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6).
II. 등기의 효력
1.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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