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는 해산전의 대표사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해산한 회사, 즉 청산회사를 대표할 자는 청산인이므로 청산인(대표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1982. 4. 13 등기 155호)
2.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동법 제235조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으로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4.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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