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1. 대법원 93다17843판결 연세대 어학당 사건
1) 판례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비판
그러나, 이 판결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큰 실효성이 없고, 한국통신 계약직 사건의 경우를 보면 실제 10년 이상 반복 갱신되어 왔음에도 ‘마지막 기간설정은 당사자간에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고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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