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대항 할 수 없다(어 10조). 이는 인적항변가운데
“어음법 제17조 이외의 인적항변”이다.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법 10조가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충되지 않은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의 범위를 잘못알고 취득한자가 스스로 보충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10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학설
(1) 적용긍정설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어음의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보충되어 있는 경우와 양수한 이후 양도인의 지시에 따라 양수인 자신이 보충하는 경우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도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된다고 한다.(통설)
(2) 적용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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