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이는 실효예고부약관과 구별되는바, 후자는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하는 약관이다.
2) 문제점
이러한 약관은 대량의 반복거래를 하는 보험자에게 사무처리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으나, 상법 제 650조 2항에 규정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는 효과가 있어 동 약관이 상법 제 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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