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규격)의 인감대지에 의하여야 한다.
(2) 인감의 크기등에 관한 제한규정(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인감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인감
㉯ 변의 길이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감
㉰ 선명하지 않거나 문자 등이 너무 복잡한 인감 등 대조에 부적당한 인감
나. 개인감의 제출과 개인 등의 청구 등
(1) 제출된 개인감(인감대지에 찍인 인감)과 개인신고서의 신고인의 성명 다음에 찍힌 인감은 동일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개인감 제출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은 아래 각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신고서의 성명 다음에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종전 인감을 찍은 때.
㉯ 인감제출자가 외국인인 경우 개인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 첨부)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때.
(2) 인장의 마모, 훼손 등의 사유로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사이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서면에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서면에 인감을 다시 찍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3) 등기공무원이 등기의 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 기타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등기의 신청인 등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동일성 유무의 판단이 불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의 신청 등을 각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