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정재결
행정심판법상의 사정제도, 사정재결의 인정범위,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사정재결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기속력의 의의
“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기속력, 기속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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