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추심결제방식이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출상이 선적완료 후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거나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결제방식은 어떤 은행도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본사와 지사 간, 모회사 자회사 간,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상사 간 등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추심결제 방식에서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에서 수출상으로 이루어지나 환의 이동방향은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역환방식 이라고 한다. 이 결제방식은 송금방식보다는 다소 수입상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으나, 외상거래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상의 신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2.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조건(D/P)
D/P조건은 수입국에 있는 은행(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과 어음대금과 교환하여 선적서류를 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수출상이 선적후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의 은행을 통하여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의 내용을 점검시킨 후 선적서류에 대한 대가로 어음대금을 받고 이를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입국에 있는 은행에 대금결제를 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대금결제할 때까지 화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D/P거래는 D/P at sight, D/P usance가 있는데, 전자는 은행이 서류를 받는 즉시 수입상에 인도하여야 하는 반면에 후자는 지정된 일자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면 되는 방식을 말한다. D/P usance는 수입상이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추심서류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경우 대금결제를 물품도착후에 함으로써 자금부담의 회피와 수출상의 물품미인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