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집회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08. 6. 26 2008도3014 판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 명령 대상으로서의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근거법률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대 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한다는 명분하에 개최되는 집회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집회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권의 행사에 의해 잡회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의 한계 원리인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를 부정.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또한 부정하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 : 법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규정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