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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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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저마다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기본 바탕이 되며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건강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1)1) 보통 건강보장제도의 근거를 ‘건강권(right to health)’ 개념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1976년 UN에서 채택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중에서 사회권 규약 12조에 명시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에서 명시적으로 공식화된 국제적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상기 규약의 가맹국이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할 조치에는 “사산율과 영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대책,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2009, 한울,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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