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 및 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 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합의
1999년 12월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1년 6월 및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2002년 2월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2년 9월 및 10월 상품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제네바)
2003년 2월 15일 정식서명(서울)
기대효과
한국과 칠레의 FTA의 기대효과
- 단기간 내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 확대이다.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 화하기로 하였다.
긍정적 효과
① 남미 시장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이 EU와 같아지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남미 시장 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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