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물과 종물의 정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주물․종물의 이론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다. 즉 노는 배의 상용 (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배에 부속시킨 것이다.
다른 예로 책상과 서랍의 관계가 있다. 책상은 서랍이 없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랍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서랍도 사용하게 되어 책상의 일상적인 쓰임새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상과 그 서랍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책상 서랍은 책상의 종물이다.
또 하나의 예는 시계와 시계줄의 관계를 들수 있다. 시계와 시계줄은 소유자에 의해 따로 판매 할수 있지만 별 다른 계약이 없다면 시계를 구입하는 경우 시계줄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되어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상식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다.
기타 다른 예로는 자물쇠와 열쇠, 농장과 농장에 속해 있는 창고 등을 들수 있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아닌 예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건물과 그에 붙어 있는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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