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대판 93.2.12 92도3234). 따라서 점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수족관 건물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며, 또는 위 점포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수족관 건물에도 미친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가옥과 덧문,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이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3.8.13, 92다43142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위 백화점의 從物이다.
[ 판결요지 ] 전화교환설비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물건이지만…, 위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대판 91.5.14, 91다2779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채의 각 종물이다.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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