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
는 경비를 조달하고, 조달된 경비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공적경제 활동으로서, 국가교육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하위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활
동의 충실도를 좌우하며, 국가.사회나 개인,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경제적 이익을 증진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예
산인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즉,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원은 국
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으로 크게 구별되며, 단위학교의 경우에
는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학부모부담금, 자체수입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조달되며,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과 각종 수당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
는 봉급교부금, 당해연도의 내국세 수입 총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경상교부금, 지방
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하는 증액교
부금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해 주는 교육비인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지방정부 부담 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은 의무교육기관을 제
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 봉급전입금,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입금, 공공도
서관 운영비 지원과 같은 비법정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입인 시.도교육청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
수료, 이월금, 지방교육채, 잡수입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