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제
2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도모
3
1990년
생계보조수당
2000년
장애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언제부터
4
2010.7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근거법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
5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6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 가능
장애등급 : 3~6급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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