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시즌 렌터카 및 숙박시설 피해 사례 유형들
목차
동기
2. 발생원인
3. 피해사례
4. 대처방안
2006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및 렌터카 이용에 관한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통계
숙박시설 이용 관련피해 소비자 피해유형
1.숙박료 전액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챙긴 후 잠적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 문의를 하는 경우 유령의 사업자는
숙박시설 이용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박료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로부터 예약금을 송부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음
2. 예약 취소시 예약금 환불 거절
숙박료 전액을 지급하고 숙박시설 이용 예약을 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들은 성수기 등을 이유로 들면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숙박시설 이용 관련피해 소비자 피해유형
숙박시설 이용 관련피해 사례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6. 7. 24. 00펜션이라는 숙박시설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펜션 이용 예약을 하고자 하였음
00펜션 측은 펜션을 이용하는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박료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하였고, A씨는 00펜션 사이트 운영자 앞으로 198,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함
A씨는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 7. 28. 00펜션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음
이상한 생각에 소비자연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00펜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음
사례1
숙박시설 이용 관련피해 사례
사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