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이혼 · 재혼가정 관련 서비스
서비스 실천 기관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 제기
이혼 · 재혼가정의 현황
[ 남 · 여 이혼율 변화 ]
이혼 · 재혼가정의 현황
[ 평균 이혼연령 ]
이혼 · 재혼가정의 현황
[ 혼인종류별 혼인 ]
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이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 강화, 대상 확대
정책의
기본방향
건강가정
기본법
31조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 복지급여의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시설
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정의)
⑴ 모 또는 부“ 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⑵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⑶ 모자가족 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⑷ 부자가족 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⑸ 아동 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⑹ 보호기관 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⑺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