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의 원활한 공금을 통한 생산적인 활동과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다.
2. 비사업용 토지 개념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나대지 등토지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소유 기간 동안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토지를말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는 단순히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지 여부로 구분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초과 등)동안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소유하는 임야 등은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