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족을 위한” 정책과, “가족에 의한” 정책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복지의 속성상 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족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개념은 혼용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의 각각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산 업화 이후 세계의 각 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교화적인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이 급변하고 약화되고, 가족과 사회의 관계 및 가족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