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터넷 얼짱 최지나 성매매 강요!’
‘인터넷 얼짱’으로 알려진 소녀가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은 친구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한 ‘10대 얼짱 성매매사건’의 주인공 최지나(17·가명) 사건을 파헤쳤다.
그녀는 작은 얼굴과 커다란 눈 그리고 오똑한 콧날로 청소년들 사이 인기인이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을 찾아온 여러 여학생들에게 폭행과 ‘원조교제’ 강요를 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양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A양은 방송에서 “최양이 고양이 변을 먹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양은 ‘원조교제’ 대가로 받은 돈을 명품 선글라스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쓰는 등 ‘얼짱’으로 보인 면모와 달리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 제작진은 28일 최지나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경찰은 “최지나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폭력 부분도 따로 병합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원조교제’에 관한 기사들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깔끔한 이미지였던 한 연예인이 ‘원조교제’ 혐의를 받기도 하고, 경찰관 심지어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도 ‘원조교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조교제의 모습과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게 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원조교제’라 부르는 이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 성 매매’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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