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한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기업간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통계(2006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2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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