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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약정서(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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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조 정 의 2
제 2 조 차입목적 10
제 3 조 대출약정 10
제 4 조 인 출 12
제 5 조 이자 등의 지급 17
제 6 조 대출금의 상환 등 21
제 7 조 자금의 관리 24
제 8 조 담 보 29
제 9 조 후순위 대출약정 31
제 10 조 자금보충약정 31
제 11조 자금보충특별약정 32
제 12 조 연대보증약정 33
제 13 조 차주 등의 진술 및 보장 34
제 14 조 준수사항 35
제 15 조 채무불이행 43
제 16 조 대리은행 46
제 17 조 양 도 51
제 18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52
제 19 조 통 지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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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약 정 서
이 대출약정서(이하 “이 약정” 또는 “이 약정서”)는 20 년 월 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1) 주식회사 0000 (이하 “차주”);
(2) 이 약정서의 기명날인 및 서명란에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하 개별적으로는 “대주”, 집합적으로는 “대주들” 또는 “대주단”)로서 주식회사 00은행, 00은행, 00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 00은행 및 주식회사 00은행;
(3) 주선은행 겸 대리은행으로서 00은행(이하 “대리은행”);
(4) 00건설 주식회사 (이하 “00건설”);
(5) 0000 주식회사 (이하 “0000” 또는 00건설과 함께 “법인연대보증인”이라 총칭한다); 그리고
(6) 000 (이하 “000” 또는 “개인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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