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출 약 정 서
이 대출약정서(이하 “이 약정” 또는 “이 약정서”)는 20 년 월 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1) 주식회사 0000 (이하 “차주”);
(2) 이 약정서의 기명날인 및 서명란에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하 개별적으로는 “대주”, 집합적으로는 “대주들” 또는 “대주단”)로서 주식회사 00은행, 00은행, 00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 00은행 및 주식회사 00은행;
(3) 주선은행 겸 대리은행으로서 00은행(이하 “대리은행”);
(4) 00건설 주식회사 (이하 “00건설”);
(5) 0000 주식회사 (이하 “0000” 또는 00건설과 함께 “법인연대보증인”이라 총칭한다); 그리고
(6) 000 (이하 “000” 또는 “개인연대보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