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과 같은 정당한 기대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664조 / [2] 민법 제2조 , 제535조 , 제750조
【전 문】
【원고,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국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나590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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