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상법」 제212조)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197조 및 제218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구별되며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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