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 원칙
Ⅰ. 서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Ⅱ. 비례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비례성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 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례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 상용범위
비례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비례성 원칙은 재량권행상의 한계, 부관의 한계,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급부행정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용침해 요건의 하나로서의 ‘공공필요’의 요건충족 여부를 가늠해 주는 원칙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4)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의
미 한다.
필요성의 원칙 - 행정조치는 의도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최소 침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