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위탁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가정위탁의 개념
-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7호)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2) 가정위탁사업의 특징
①일정기간 동안에만 양육- 입양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에만 양육되며, 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②타인의 가족에서 양육되는 것을 의미-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관계가 없는 가정일 수도 있고, 친척 관계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다.
3) 가정위탁사업의 목적
-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을 때는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하거나, 위탁아동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① 아동보호의 극대화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위탁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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