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지극히 열악한 소득과 대우 속에 처한 여성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선별주의식 보호정책위주의 여성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해결하고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여성정책수립이 시급하다.
98년도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1,643억원으로 정부의 98년 일반회계 예산 70조 3,603억원 대비 0.23%에 불과하여 여성정책 관련예산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이에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여성정책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여성관련업무를 예산과 함께 과감하게 이양하므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와 자립적 생활기반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보육의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시설의 확충, 영아보육서비스의 전폭적인 확대와 유아보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도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90년부터 시작된 개정가족법은 법이 현실보다 진보적이라는 점과 양성평등이 상당부분 실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정가족법에서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이념을 나타내는 호주승계제도가 논란을 낳고 있다. 호주승계제도의 개선 또는 호주제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물론 여성발전기본법에 나타난 문제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정한대로 일체의 성차별을 지양하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주의 틀안에서 양성평등의 원칙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여성관렵법제도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