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일본의 어업관련 3관료는 한일간의 어업협정과 관련 현재의 어업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했다. 이는 그간 한일간에 진행되어 오던 신어업협정체결에 있어서 한국측의 잠정수역 설정에 관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한일간의 새로운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는 단순한 협정의 파기의 차원을 넘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등과 맞물려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와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독도의 역사
독도는 한국의 동해상 북위 37도, 동경 131도에 동도와 서도, 그리고 30여개의 부속 암초 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조선시대 이 후부터 한일간의 지속적인 분쟁 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실시, 안용복사건, 일본 측의 도근현 고시 제 40호에 의한 자국령 편입 등이 그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a.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 신라 시대의 역사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조와 이사부조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 되었음을 명기하고 있 다.
. 고려 시대의 역사
고려사에는 태조 때에 우산국이 고려에 복속되어 조공을 바쳤고 현종 9년에는 중앙정부 에서 관원을 파견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 조선 시대의 역사
조선 태종대에 이르러 공도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 로 하려고 하였으나 안용복이 이를 저지했음이 세종실록에 명기되어 있다.
. 국제적 확인
일본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국제적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일 본의 항복 문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본 주, 북해도, 구주, 서국과 연합국에서 제시하는 인접 제소도에 국한한다고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