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제 매매계약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1)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국제물품운송이 있어야 하고 (2) 상이한 국가 영역에서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하며 (3) 청약과 승낙이 행하여진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영역에서의 물품인도가 있어야한다. 다만 위 두 번째 요건 중 (1)에서 (3)까지 요건 가운데에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국제계약의 국제성은 인정된다.
국제계약은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1) 상이한 언어, 문화, 상관습 (2) 거리와 시간의 원격성 (3) 상이한 법률제도 (4) 상이한 화폐와 외환관리제도 (5) 상이한 주권국가 (6) 상이한 관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