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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가족복지 관련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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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관련법과 현황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에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36조에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곧 가족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함축하고 있는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가족법(민법)
우리나라의 여러 법 가운데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에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 있어서 이것이 흔히 가족법으로 통치된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 내용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
①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혼인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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