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미와 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Ⅰ. 서론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신체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른다. 크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일반적으로 모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특히 한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많이 일어났으나 장애우라는 용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단어 자체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들이 장애우라는 용어를 싫어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Disabled 디세이블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때 Handicapped 핸디캡트가 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장애우와 비슷한 이유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Disability 디세이블리티 또는 Disabled를 쓰며, 이 표현이 수식할 사람(Person)이 앞에 붙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a Person with Disability가 있다.
Ⅱ. 본론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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